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0. 5. 1.자 임대차계약서, 2010. 11. 8.자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1. 8.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0. 11. 8.자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 특약사항 제4항에는 ‘위 내용으로 인하여 상호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책임 일체를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 제1~3항에는 주로 임대기간, 보증금 및 차임 액수와 그 지급방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후의 법률관계 및 그에 따른 분쟁해결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항 제4항을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