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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0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B에 피해자 C(17세)이 휴대전화기를 사려고 게시한 “옵티머스뷰1 삽니다"라는 내용의 구매 게시글을 보고 같은 달

9. 08:00경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A 명의 우리은행계좌(D)로 65,000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연락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B에 피해자 E(15세)가 휴대전화기를 사려고 게시한 "LG 옵티머스뷰1 삽니다"라는 내용의 구매 게시글을 보고 같은 달 19. 15:57경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A 명의 우리은행계좌(D)로 60,000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연락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08: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B에 피해자 F(18세)이 휴대전화기를 사려고 게시한 "삼성 갤럭시노트 공기계 삽니다"라는 내용의 구매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A 명의 우리은행계좌(D)로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연락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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