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094,6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17. 그 소유이던 정읍시 D 및 E(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고 C에게 대금 590,000,000원에 매도 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 금 550,000,000원은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건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0. 이 사건 매매 계약상 피고 C의 지위를 피고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고만 한다) 이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 항 기재 매매대금 잔금에서 이 사건 토지로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한 액수를 230,000,000원으로 정한 후 양도 소득세 70,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300,000,000원을 매매대금 잔금액으로 정하기로 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되, 2014.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으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을 2014. 12. 1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인수계약’ 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인수계약 상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2014. 12. 10.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 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4. 12. 18.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피고 B은 2016. 10. 21. 원고의 아들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G 호를 대 금 194,970,000원( 이 중 150,000,000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반환 채무를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에 매도하고, 2016. 10. 25. 위 G 호에 관하여 F 앞으로 위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