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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327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E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2. 17. 피고 E로부터 1주의 발행가액을 459,031원으로 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A, B은 각 435주를, 원고 C, D은 각 108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인수계약 중 상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F은 같은 날 피고 E의 이 사건 각 인수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0조 (상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인수인이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우선주를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주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상법 제345조 제1항에 의한 회사의 상환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상환기간: 인수인은 2018년 12월 8일부터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상환방법: 인수인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상환 (3) 주당 상환가액: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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