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4 2014가합480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D 지상에 지하2층, 지상14층 52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일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신공영’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일신공영은 2011. 11. 2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9,712,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25.부터 2012. 8. 31.까지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도급계약에서 피고 조합이 위 토지에 조합원분양분 및 일반분양분의 아파트를 시공하고 준공 후 일반분의 아파트로 공사금액(시공금액)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 일신공영은 2012. 3. 22. 주식회사 동일개발건설(이하 ‘동일개발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전기, 설비, 외부, 마감, 부대 및 잡공사 일체를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28평 12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2. 3. 19.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 주식회사 장백건설(이하 ‘원고 장백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동현이엔지(이하 ‘원고 동현이엔지’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잡철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이 사건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