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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51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B은, 그 소유이던 인천 서구 C 임야 423.9㎡와 D 임야 9,861.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가 2010. 5. 1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2010. 7. 29. 서인천세무서에 아래 표의 ‘예정신고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하고,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하였다. 항목 예정신고 내역 무납부고지 내역 양도소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양도소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양도가액 1,218,410,530 1,218,410,530 취득가액 135,605,000 135,605,000 기타 필요경비 11,858,490 11,858,490 양도차익 1,070,947,040 1,070,947,040 장기보유특별공제 255,854,223 255,854,223 양도소득금액 815,092,817 815,092,817 합산대상 소득금액 -2,159,69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812,592,817 64,729,068 810,433,127 64,514,859 산출세액 269,507,485 12,945,813 268,753,400 12,902,971 감면세액 64,729,068 64,514,859 예정신고공제 10,238,9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8,473,375 1,167,073 합계 194,539,497 12,945,813 222,711,916 14,070,044 2) 그런데 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 4. 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서(이하 ‘이 사건 무납부 고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무납부고지 당시 피고는 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일과세기간(2010년) 내에 다른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B에게 아래 표의 ‘무납부고지 내역’란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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