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108023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3. 6.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2013. 3. 29. 서울 광진구 D 지상건물 1층 101호, 102호에서 한우식당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망인은 7,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피고가 망인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위 출자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7,000만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3. 3. 29. 1,000만원, 2013. 4. 1. 6,0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위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망인이 2013. 6. 19.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E, F은 원고에게 망인이 차용한 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5호증의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 F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E, F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망인이 출자한 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E, F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형식상 망인과 피고가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인과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