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2. 이 법원 2008카단965호로 피고의 아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강원 인제군 E 전 341㎡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8. 10.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1. 26. 말소되었다.
나. 망인은 2019. 2. 11.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변호사비, 생활비, 유류대,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7,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망인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와 같이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내지 증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 4. 9. 신청하여 발행한 망인의 인감증명서상 사용용도란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함에 F 대부땅 전체와 E 무허가 주택을 사실혼 관계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7,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망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7,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