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남편 E의 경쟁 후보자였던 I(무소속 D의원 후보자, 낙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증인 G에게 ‘I이 처조카를 성폭행했어요. 집안에서 쉬쉬하기로 했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해), 녹음녹취록 및 문답서 등의 사본을 증거로 들면서 증인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D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배우자로서, 2014. 5. 29. F 상가건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G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2014. 5. 30. 08:30경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G를 다시 만나자 G에게 “I(무소속 D의원 후보자, 낙선)이 처조카를 성폭행했어요. 집안에서 쉬쉬하기로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처조카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경쟁후보자였던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I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