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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대전 동구 B 202호(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정화조청소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판매자를 검색하여 알게 된 D과 E으로부터 10만 원을 신한은행 ‘F‘ 계좌로 송금해 주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약 600만 건 가량이 수록된 대한민국인명전화부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G’으로 제공받아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명전화부 개인정보 검색 샘플 자료)

1. 전화번호부(인명) CD 서비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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