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9고단1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2. 6. 14:05경 B조합 조합원인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 백 사람 만나는 것보다 너 한 사람 손 한번 잡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C을 만나기로 약속한 후, 남원시 D마을에 있는 C의 과수원에 찾아가 C에게 ‘젊은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C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13.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부터 ‘F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 G 등을 태우고 투표를 하러 가야 하는데 내가 타고 있는 포터 차량이 협소하여 모두 태우고 갈 수 없으니 렉스턴 차량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고, F마을 회관 앞으로 H 렉스턴 차량을 타고 가 E에게 자신이 타고 있던 렉스턴 차량을 주고, E는 같은 날 09:50경 위 F마을 회관 앞에서 선거인 I, J, K, L를 태우고 B조합 송동지점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후, 투표를 마친 위 I 등을 다시 위 마을회관으로 데려다 주는 등 무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선거인 4명에게 약 8,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사전선거운동의 점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