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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산시 E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F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2. 14. 아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날 개최된 F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Z 등 23명의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 선거인’ 의 범위에는 매수행위의 효과를 받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한 지역 선거구의 선거인 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Z 등 2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는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2 항 [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법률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 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하여 지지 않아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 행위를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는 매수 죄의 상대방인 ‘ 선거인 ’에 관하여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에 한정하지 않고 ‘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까지도 ‘ 선거인 ’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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