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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1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1:5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8 세) 과 담배를 피우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각 1 회 지져 피해자에게 표피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D의 피해부분을 직접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부위 화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에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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