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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32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16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0. 15:20 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 E과 종업원, 다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젊은 년이 밥은 쳐먹네!

씨발 년, 개 걸레, 같은 년, 좃 같은 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 하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넌 뒤졌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530 피고 인은 2016. 5. 22. 19:40 경 서울 은평구 G 201호 소재 피고인의 동거 녀인 H의 딸 I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K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잡아넣으려 면 잡아넣어 봐라, 야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담뱃불로 왼쪽 팔 부위를 1 회 지져 물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참고인 E의 아들 전화 수사) 2016 고단 1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위 L 전화 진술 보고)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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