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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04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B이 정상적인 고추 다대기를 수입한다고 믿고 통관업무를 진행하였고, 설령 고추 다대기의 고춧가루 함량이 기준치인 4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약 5% 정도만 초과하는 것은 통관이 된다면 이익이 되고, 통관이 되지 않더라도 반송처리가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B, A과 파쇄 고추나 고춧가루를 고추 다대기로 가장 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이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 D을 양 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C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업무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인의 업무에 관한 주의 감독 위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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