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19노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 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 이 사건 건물에 H( 피고인의 처 B의 사위) 과 I( 피고인의 처 B의 딸) 가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다“ 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G이 시키는 대로 H을 잠시 다른 주소로 전출 보내고 I로부터 무상 거주 확인서를 받아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