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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4: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 E(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건방진 놈, 니게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치냐”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혀 깬 후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치료의사 진술청취), 수사보고(치과의사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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