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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충북 청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되자,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과 코 사이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얼굴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이마 부위를 12바늘 꿰매는 상처 등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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