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15행의 “매수하였다고 하더라고”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고치고,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원고가 처 S과 함께 ‘J 대 162㎡ 지상 주택’으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했던 시기인 1979년부터 2011년까지 그 주민등록상 주소가 ‘N’였던 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매매목적물로 기재된 ‘N’는 위 주택의 부지인 ‘J’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에는 ‘N(국유지)’와 같이 ‘국유지’가 부기되어 있고, 약정사항 6.항에서 타인에게 불하되었을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매도인 또는 매수인)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으로써 M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 원고는 또,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공부상 명의인인 L 외 6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실제 점유를 하고 있었던 K이 그 처분권한 등을 가진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L 등과 K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K이 공부상 명의인인 L 등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