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 1914. 10. 10. J이 사정받았다.
나. J은 1925. 4. 1.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으로 K이 있었고, K은 1977. 1. 30.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으로 L가 있었다.
L는 1987. 9. 17.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J, K, L를 거쳐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상속지분 : 피고 B, C 각 6/23, 피고 D, E, H 각 1/23, 피고 F, I 각 4/23 지분). 다.
원고는 2014. 11.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4, 5 내지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78㎡(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종전 소송 도중인 2016. 4.경 승계참가인 M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지 않자, M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종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1950. 5. 5.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쟁 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종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상속지분별로 1950.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매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