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있는 노점상에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얼굴과 주먹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 F, G도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과 E, F, G은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