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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6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0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2. 2.경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차량할부구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예정일이었던 2013. 9. 25.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종적을 감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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