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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3고단4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 경상감영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9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전과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변상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종적을 감춰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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