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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노32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벽에 부딪쳐 깨진 것이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트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긁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손목을 소주병으로 찍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찍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가위를 들고 공격하자 이에 맞서 방어하기 위해 소주병을 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긁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일부러 깬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이상 깨진 소주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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