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58,90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9. 4. 1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5%, 지연배상금 연 20%, 변제기 2000.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피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조합은 2000. 8. 28. 파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은 2000. 9. 30.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케이알엔씨(변경 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양도하고 2002. 12. 1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이후 이 사건 채권은 2012. 1. 18. 주식회사 세드윌대부에, 같은 날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에, 2015. 1. 18.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 2015. 1. 19.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에, 같은 날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는 2015. 1. 19. 피고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또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될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8,558,90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22716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