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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8노34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 회장 E, 대표이사 C, 상무이사 F 등의 말을 듣고, ㈜B가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며 홈쇼핑 사업을 중국에까지 확장하는 등 회사 전망이 밝다고 믿고 투자설명을 한 것으로, E, F 등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특히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I는 처 P 명의로 투자를 시작하였다가 수익금 등이 기대했던 대로 지급되자 자신 명의로도 투자한 사람으로,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B에 대하여 나름대로 확인하고 투자하였으며, 2016년 8월경부터 ㈜B 매니저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므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 또는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의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으로서 2013년 12월 말경부터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B의 상무이사 F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B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다른 피해자를 통해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B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 또는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후, 그 상당 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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