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23:30 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그곳에 있던 분리수거 쓰레기통 안을 뒤지고 있던 중 ‘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니네

가 기다리라며 ”라고 반말을 하며 경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E의 명치를 팔꿈치로 1대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누운 자세에서 순경 E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차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 나 코로나 환자 다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출동 당시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피해자들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목격자 상대 통화내용, 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출동 순찰차 내부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각 사진, 사진 및 신분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피해자 E 촬영 휴대폰 영상 ㆍ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ㆍ 형사 당직 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