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1』 피고인은 2019. 6. 22. 06:20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에서, 자신의 112신고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입구 앞에 서서 길을 막고 경찰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부숴 버리겠다, 경찰관들 가만히 안두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46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협박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을 향해 먹고 있던 자두의 씨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1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경찰관들을 비웃으며 H 아반떼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드러눕고, 소지하고 있던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이 다른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씨부럴, 좆같은, 씨발, 븅신들아, 오래된 개같은 것들은 가만있고 좆같은 씨발놈들 좆같은 것들 ”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7785』
1. 피고인은 2019. 10. 11. 10:1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가게 앞 노상에서, 위 가게에서 물품을 훔쳐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점장 L 개새끼, 썅년, 밤길 조심해, 마도교도소에 아는 오빠들 나오면 너네 가게 다 부셔버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