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14: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부가 세 신고 때문에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뺄 일이 있는데 한번만 쓸 테니 통장을 빌려 달라. 가게 장사도 안 되고 힘든 것 다 알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가게에 손님을 많이 데려와서 많이 팔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남편 D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자신 명의 대구은행 (F) 계좌 및 농협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벋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