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277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피고 C 소유 지분) 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피고 C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D, E은 장모와 사위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고, 한편 망 G(1996. 10. 18. 사망)는 망인의 아버지, 망 H은 피고 D의 배우자로 한동네에서 복덕방을 운영하는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이 1995. 7. 3.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1995. 8. 14. I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보험금 208,098,43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상속인 겸 원고 B(당시 만 12세)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아래의 이 사건 매매의 경우도 같다. .

다. G는 원고 A에게 위 보험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소유 명의는 원고 A, 피고 C 각 1/2 지분 공유로 하되 그 경위 및 목적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시 G가 망인의 사망 직후 다급하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 공동명의 대신 원고 A 및 피고 C의 공동명의로 할 것을 종용한 실제 이유는, 당시 2억 9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젊은 미망인인 원고 A이 더 이상 시집살이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가지고 시집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고 A을 시댁에 묶어 두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에 원고 B이 성인이 되면 피고 C의 소유 지분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 A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1995. 8. 14. 원고 A, 피고 C과 피고D,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그 중 9,1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로 갈음)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며, 1995. 10. 31. 원고 A, 피고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