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CB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3:35경 서울 관악구 H 앞 편도 4차로의 봉천로를 롯데백화점 관악점 방면에서 은천로입구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CB4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는 I 아우디A6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 충분한 진입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다른 자동차 등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세)이 위 이륜자동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I 아우디A6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