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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88-3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후미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량 후미를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24,450원, H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741,5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외국인등록증,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업무상과실운전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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