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케이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 차로를 D 대학교 쪽에서 종 암사거리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1 차선에서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 진입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다 반대 방향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0세), H( 여, 7세), I(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케이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