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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46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5,479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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