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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97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153,02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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