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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205510
양수금
주문

피고는원고에게 1,162,270,957원및그중276,494,411원에대하여2016.9.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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