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093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50,04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