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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C에게 키즈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C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 용인시 수지구 D 312호, 313호, 314호, 315호, 316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키즈 카페 설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E’ 이라는 상호로 키즈 카페를 개업하여 운 영하였다.

C은 위 키즈 카페의 운영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위 키즈 카페의 부동산 및 시설물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F을 위 키즈 카페의 양수인으로 소개를 하여 주어, C과 F 사이에 위 키즈 카페를 총 29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F이 설립하고 피고인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고, 매매대금은 향후 지급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담보로 피해자 H에게 5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G를 채무 자로, 피해자의 처 I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합계 11억 원의 근저 당권 (2013. 5. 14. 접수 제 74185호 근저당권, 2013. 7. 24. 접수 제 117765호 근저당권, 2013. 9. 6. 접수 제 140309호 근저당권) 을 순차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F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 받고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의 요청에 따라 G의 운영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 소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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