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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7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고 수리를 위탁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0. 12. 31. 피고가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구보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농기계대금 및 수리비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출금 변제를 지시하여 원고가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3,733,95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5. 20.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 농기계 부품대금 등의 외상대금은 7,367,8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43,733,951원과 외상대금 7,367,820원의 합계 51,101,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제조한 트랙터(본체 형식명: M125X,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피고는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트랙터 대금 49,732,600원의 채무가 있으며 2009. 7. 31.까지 융자 및 현금상환 할 것이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의 대표 C는 2009. 2. 6.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서 증서 2009년 제197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트랙터 매매대금이 2008. 9. 1. 5,000만 원이 있음을 승인하고, 2010. 12. 말일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0. 5. 25. 북전주농업협동조합(이하 ‘북전주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7,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농림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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