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46,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할부금융ㆍ일반대출신청/약정서, 피고 B는 제2차 변론기일에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 2015. 5. 13.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상품(할부금융, 리스,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알선 등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위탁약정에 의하면, 원고의 알선을 통해 소외 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해당 중고차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것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대출원리금 등을 즉시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는 2008. 1. 29. 원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굴삭기 1대 구입자금 40,000,000원을 이자 연 18.01%,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굴삭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② 소외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굴삭기를 임의양도 등으로 처분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