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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1 2014고정3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경남 고성군 B 및 C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관상수 재배 목적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및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과 달리 타용도 개발목적으로 허가 없이 산지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는 등 산지 4,000㎡(적지복구비 44,946,400원 상당)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용도 개발 목적으로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수령 11~42년생, 가슴높이 지름 12~36cm의 소나무 382본(137.94㎥, 시가 6,919,070원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복구비 부담통지 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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