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1.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화순군 E 임야 2,114㎡, F 임야 619㎡, G 임야 2,655㎡, H 임야 2,475㎡, I 임야 1,979㎡, J 임야 2,051㎡, K 임야 2,089㎡, L 임야 2,044㎡, M 임야 1,951㎡, N 임야 2,097㎡, O 임야 1,745㎡, P 임야 2,046㎡, Q 임야 1,575㎡, R 임야 1,710㎡, S 임야 1,814㎡, T 임야 994㎡, U 임야 2,083㎡, V 임야 4,945㎡, W 임야 10,809㎡ 중 13,225㎡의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 2대로 토지를 절토하여 복구비 54,805,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생육하고 있는 시가 합계 6,270,000원 상당의 리기다 소나무 508본을 벌채하여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나. 판시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원상복구 후 다시 허가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