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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H은 애초 이 사건 건물(분양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중개로 N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를 파기한 다음, 피고인과 M(N의 배우자이며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다)의 중개로 I(중개업자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이다)과 사이에 위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H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만 원(액면금 100만 원 수표 15장) 중 ① 1,000만 원은 제1매매계약의 위약금 명목으로 N(M)에게 지급되었고, ② 300만 원은 제1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174만 원[= 87만 원×2, H이 매도인과 매수인 측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과 제2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87만 6천 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아 H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었으며, ③ 200만 원은 H이 수표 1장을 더하여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현금 300만 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2매매계약의 법정수수료 상한액 87만 6천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제2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제2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로 피고인,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 L 및 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 P이 기재되어 있고 그 서명날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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