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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3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99,55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로부터 현수막원단을 구입하였는데, 2017. 6. 19.까지 구입한 원단대금 중 91,399,556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소외회사는 2017. 12. 21. 위 원단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상계 주장 피고는 2017. 2. 17. 소외회사로부터 현수막 제작기계 10대를 대당 15,5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시 소외회사는 2년 동안 무상 A/S 및 소모품 무상 교체를 약속하고, 수리가 되지 않아 피고가 현수막 제작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현수막 1장당 1,8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현수막 제작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혹은 소외회사는 미수금이 3억원을 초과할 때까지는 원단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미수잔액이 284,726,856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대금지급이 되지 않자 소외 D 주식회사에 요청하여 원격조정으로 현수막제작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킴으로써 피고는 2017. 2. 17.부터 2017. 5. 12.까지 전혀 현수막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외사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금 43,543,800원(= 1,800원 24,191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위약금채권으로 위 현수막 원단대금채무와 상계한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원고가 청구한 위 원단대금채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액은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채권금액은 83,090,505원이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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