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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41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6,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구 동구 팔공로 51길 10 소재 이시아폴리스더샵3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로 선출되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행사인 소외 ㈜이시아폴리스(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탁한 기간은 2014. 1. 15.부터 2014. 7. 31.까지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고용한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가 소외회사와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제12조 제4호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제반경비와 관리직원과 관련한 각종 인건비는 입주민의 관리비로 납부하여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피고에게 매월 관리직원 노무비 등을 포함한 관리예산과 위수탁관리수수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위 수탁기간 동안 피고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충당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가 고용한 직원들은 모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퇴직금 충당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5 원고는 2017. 11.경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퇴직금 충당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관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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