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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9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D로부터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금액 이억 원, 채권자 E, 채무자 (주)C’ 등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작성시 강제집행수락에 관한 일체의 행위 등을 H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D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후 D의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I으로 하여금 2010. 6. 7.자 ‘채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연대보증인 D 등 5명으로 하는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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