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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44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지하 사우나 부분(제지하층 제1호 내지 제6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F은 자신이 경영하는 AD 주식회사(이하 ‘AD’라 한다

)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F은 I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행사 중인 유치권을 해결하여 줄 것이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에 참여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하였다. 동업계약서 G, H, I, A은 J(이하 ‘회사’라 한다

)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G, H, I, 원고는 무이자차입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각각 지분의 25%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제2조 (동업 4자의 권리) 동업 4자는 제1조에 의거 보유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위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자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빼앗을 수 없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저히 4자가 동업을 할 수 없다고 의결을 함으로써 각자가 투자한 부분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보유지분의 50%를 회사에 반환하고 그 직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 제3조 (동업 4자의 책임과 의무) 동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3자(‘4자’의 오기로 보인다

)는 각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신의로 지켜줘야 하며 모든 일은 각 개인보다 회사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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