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7가단58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7,890,000원 및 그 중 133,5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5.부터, 2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2016. 1. 15. 출자하기로 한 6천만원 중 3천만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동업계약서 (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원고는 6억원을 자본으로 6천만원은 무이자차입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회사 이익지분의 33%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2) 피고 B은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되는 모든 건축개발과 공사 관련된 것을 오픈하고 이 회사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이 투자에 대해 회사 지분의 33%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이익분배의무) 회사는 2016. 1. 7.부터 이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매월 1회 이익 중 10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제1조의 3자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며 이를 3자는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속초시 D 지상에 신축하다

중단된 건물(이하 ‘속초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완공하고자 하였고, 2016. 1. 17. 원고로부터 속초부동산 토지매입 및 공사비 명목으로 위 3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5. 5천만원, 2016. 2. 5. 2천만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

약정서 및 영수증 상기 본인 B은 2016. 1. 17. 속초시 D 76평 공사토지 매입 및 공축 공사건으로 인한 자본금 1억원을 E대표 A에게 E 회사 통장으로 수령하여 위 금액을 속초시 D 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

영수인 C, B

다. 원고는 피고들 요청으로 2016.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