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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8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빌딩 3 층에 있는 ( 주 )F에서 경영지원 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 주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 주 )F에서 아우 디 파이 낸 션서 비소루 부터 리스한 시가 62,293,000원 상당의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H 아우 디 A6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일을 하지 않고 리스 비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3. 11. 19:5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8길 42 중계 주공 7 단지 아파트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H 아우 디 A6 차량을 회사 직원을 통하여 렉 커 차량으로 견인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확인)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금융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F 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해자 G는 점유 보조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F 의 점유권을 회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라.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는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설사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와 ㈜F 사이의 리스계약에 따라 ㈜F 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F 의 직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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