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대한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중리4길 2에 있는 은하타운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서중리4길 12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4길 2에 있는 은하타운 앞 도로를 광암천 쪽에서 중리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2,048,3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수리비 1,636,7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