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64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대한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중리4길 2에 있는 은하타운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서중리4길 12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4길 2에 있는 은하타운 앞 도로를 광암천 쪽에서 중리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2,048,3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수리비 1,636,7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arrow